선갑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개발 논란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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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개발 논란 끊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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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월면·덕적면주민자치위원회, 11일 기자회견 열어
"자연환경보전법 및 인천시 발표로 지정 근거 충분해"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덕적면주민자치위원회가 1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갑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서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천경기의 자랑이자 섬주민들의 혼(魂)인 선갑도에 자긍심을 갖고 해양환경보전의 거점으로 지켜야함에도 이는 커녕 온갖 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선갑도의 소유권을 가진 ㈜선도공영이 최근 양식장 사업을 핑계로 삼림훼손, 무단 골자채취, 공유수면 불법사용 의지 등을 보였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외에도 선갑도에 리조트개발, 핵폐기장건설, 채석단지개발, 인근 해역에서의 협약을 지키지 않는 바닷모래 채취 등 무수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논란들이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월면·덕적면 주민 249명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C자형 호상 등 빼어난 자연경관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학술적연구가치 및 보전 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표본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위는 이에 대해 “선갑도는 곳곳이 주상절리로 한국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무등산, 임진강 등 일부지역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회암으로 이뤄진 주상절리는 선갑도가 거의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선갑도가 구렁이와 매, 가침받갈, 쇠뿔석이, 멱쇠채 등 환경부와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의 보고이자 식물 다양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 동·식물 뿐만 아니라 거머리말, 새우말, 산호충류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고이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풀등이 인근에 위치해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치위는 지난 1950년에 작성돼 보호구 지정을 언급한 ‘덕적군 학술조사보고서’와 2007년 인천시의 ‘선갑도 준보전도서 지정’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시는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을 통해 선갑도를 분명한 '보전도서'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자치위는 “선갑도는 더 이상 개발논란이 아닌 훼손지 복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보전활동의 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하여 인천앞바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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