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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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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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서 사장의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과 강신원 감사의 임기 만료
"공무원이냐, LH공사 출신이냐" 관심사

 

인천도시공사가 사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를 뽑는다.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임원 공모 공고를 냈다.

이번 임원 공모는 박인서 사장이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고 강신원 상임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이사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재직했거나 노동조합 추천을 받은 근로자(3급 보직자 및 2급 이상 직원은 제외) 중에서 선발한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일 면접을 거쳐 2배수 이상을 임명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사장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공기업(국가 및 지자체 설립)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10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 상장기업의 상임임원(등기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영 및 공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상임감사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원(4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기업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 국내외 대학교의 부교수로 3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 상장기업의 상임임원(등기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영 및 공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직에서 10년 이상 경력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 안팎에서는 사장과 상임감사에 공무원이 가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사장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이 가야하는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사표(명예퇴직)를 낸 뒤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지 못할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원자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임이사는 4급 공무원이면 갈 수 있고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 고참 과장 중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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