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업체 보호, 부실 공사 막는 효과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지역 업체 발주 공사 상한액인 100억원 미만 공사일 경우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제한없이 모든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 공고 입찰시 이를 명시해 역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도입한 것은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원청업체의 대금지급 지연, 공사대금 어음지급 방지, 원청업체 부도에 의한 하도급업체 연쇄 부도 방지 등을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결국은 부실 공사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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