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액과 도착액 차이 커 신뢰성 저하,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목표치를 넘어섰다.
인천경체자유구역청은 23일 현재 FDI 신고액이 9억627만 달러로 목표인 6억3,000만 달러를 44% 초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 FDI 신고액은 ▲유통·물류 7억7,610만 달러 ▲첨단산업 9,210만 달러 ▲기타 3,81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는 11월까지 크게 부진했으나 최근 송도국제도시 저온복합물류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의 ‘EMP 벨스타’가 이달 6일 7억 달러의 FDI를 신고함으로써 막판에 목표를 크게 뛰어넘었다.
올해 인천경제청이 유치한 FDI는 ▲EMP 벨스타(송도 저온복합물류센터) ▲스카이로지스(영종 첨단항공물류센터) ▲오덱(송도 수소연료전지 전극촉매 제조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금이 실제 국내로 들어온 도착 기준으로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올해 외국인 투자는 1억4,418만 달러(목표 8,000만 달러)로 초라한 수준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상반기 2년 6개월 간 신고 FDI는 52억700만 달러, 도착 FDI는 17억5,200만 달러로 신고 대비 도착 비율이 33.6%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지역의 FDI 신고 대비 도착 비율은 ▲울산 223,4%(신고 13억9,900만 달러, 도착 31억2,600만 달러) ▲서울 79.5%(210억4,800만 달러, 167억4,200만 달러) ▲제주 73.1%(28억3,800만 달러, 20억7,500만 달러) ▲경기 69.6%(45억2,000만 달러, 31억4,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FDI는 신고 시기와 도착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인천의 신고 대비 도착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투자를 신고했던 외국자본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실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FDI는 도착했더라도 투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 투자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FDI 신고액을 총사업비, 도착액을 연도별 사업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신고액보다 도착액이 적을 수 있지만 누적 개념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며 “정확한 외자유치 실적은 신고 또는 도착 기준을 넘어 실제 투자 이행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