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전국 7709만6000㎡ 해제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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