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1년분 선납시 세액 10% 공제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자 받아
인천 미추홀구가 2020년도 연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는 구내 7만7천575대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자동차세가 환불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10%가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연납 신청하는 경우 이달 31일까지 미추홀구청 세무2과(880-4185)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 혹은 인천시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달 중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7.5%, 6월 5%, 9월에는 2.5%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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