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우체국 주변 현상 변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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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체국 주변 현상 변경 기준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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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포동 공영주차장, 문화재보호 1구역에서 2구역으로 규제 완화
중구, 주차장 확충 위해 공유지인 이곳에 2층 주차타워 건립 추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 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 도면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 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 도면
변경 지형도면
변경 지형도면

 

인천시가 중구 신포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주차타워 건설을 위해 시 유형문화재 제8호 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14시 지정문화재(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을 고시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 1구역인 인천우체국(중구 항동 11) 건너편 주차장을 2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1구역(원지형 보존)은 현상변경을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설, 기존 건축물 개축만 허용하고 2구역은 최고 높이 8m(경사도 30% 이상 경사지붕의 경우 10m) 이하의 건축이 허용된다.

중구는 공유지인 이곳에 2층 주차타워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중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평면 주차장이던 기존 1구역에 2층 주차타워가 들어서도 시 유형문화재인 인천우체국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1구역을 2구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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