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찰 고의로 유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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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찰 고의로 유찰시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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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찰한 OBS,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내지 않아 유찰 자초
‘부천 본사 인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 위한 꼼수
OBS 입주 여부로 장기간 논란을 빚고 있는 계양방송통신시설(사진제공=인천시)
OBS 입주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계양방송통신시설(사진제공=인천시)

 

천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사용할 방송사업자 찾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시는 15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의 개찰 결과 OBS가 단독 응찰한 가운데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단독 응찰도 가능했는데 OBS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유찰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OBS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고 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지상파 방송에 맞게 개조해 주면 3년에 걸쳐 본사를 이전하고 오는 2022년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입찰공고에서 특수계약조건으로 시설 투자 및 설비 설치 등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시행하고 투자예상액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설투자 공사 후 1달 이내 입주 완료 등을 제시했다.

OBS는 이러한 특수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통보하듯 시가 시설 투자를 해주면 3년간 일반사무실부터 연차별로 입주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OBS가 사실상 유찰을 유도한 것은 3년 단위의 재허가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부천 본사의 인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지하 2, 지상 8층 연건축면적 15,562의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시가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지난해 5월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시는 20134‘OBS방송국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OBS가 시설개조 및 이전비용 지원 등을 지속 요구한 끝에 지난해 4월 양해각서 효력이 종료됐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전신이 iTV 인천방송인 OBS가 본사 인천 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력 비판하며 인천방송 주권 찾기차원의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에서 OBS가 고의로 유찰을 유도한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OBS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와 상관없이 진즉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했는데 이번 입찰에서 보인 행태는 또 다시 본사 이전 지연의 핑계를 만들기 위한 수작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시는 더 이상 OBS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계양방송통신시설을 활용한 지역방송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OBS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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