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등 25개 전통시장에 2시간 이내 주차허용
인천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25개소에 주차를 허용한다.
인천청은 상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송도역전시장 외에도 22개 전통시장에 차량 당 2시간 이내의 주차허용을 통해 시장이용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목록과 허용 시간 등은 인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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