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홍일표 의원 2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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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홍일표 의원 2심서 실형 구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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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시 의원직 상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미추홀구갑)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천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 내용은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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