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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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 지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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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단속 강화

 

인천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첫 지정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2곳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 평균 환경기준은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15/이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자문단의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2곳을 대상지로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들 2곳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2곳을 지정키로 했다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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