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단속 강화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단속 강화
인천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첫 지정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2곳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 평균 환경기준’은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15㎍/㎥이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자문단의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2곳을 대상지로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들 2곳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체계 구축,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2곳을 지정키로 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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