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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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한다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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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수십년 된 참나무 숲 훼손, 특혜와 난개발 예상.. 즉각 폐기하라"
인천시 22일 도시계획위에 안건상정, 녹색연합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개발계획도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시 재정사업에서 '민간특례'으로 전환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 15일 인천녹색연합은 올 한해 완만한 해결이 기대되는 현안 중 첫 번째로 ‘공원녹지’ 혹은 ‘도시공원’의 확충을 꼽았다. 지난해 인천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인천시는지난해 2월 인천시가 자체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서구 왕길동 산14-1, 605.733㎡)’을 최근 ‘민간특례’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민간특례 사업화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상업 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방침이 법제화되어있다.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정해져야하기에 민간특례가 곧 난개발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녹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과 전혀 관계없는 시설물이 들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녹지와 가까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기대했던 일이지만, 바로 옆에서는 시민 휴식공간인 자연녹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민간특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해야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검단중앙공원 조성부지는 한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수십년 된 참나무 숲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특혜 ▲공공용지로 기능할 자연녹지의 사유화 ▲난개발과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녹색연합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며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 주장했다. 시의 결정은 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며, 당초 박 시장이 브리핑서 밝힌 민간특례사업 공원 목록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당시 환경청은 한남정맥에 들어설 수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자연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 우려’ 등을 이유로 “한남정맥은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기보다는 공원구역에 대한 우선관리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녹색연합은 “협의기관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뒤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인천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며 최근 둘레길도 조성된 곳이니,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인천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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