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간의 '감옥'이 되버린 설 연휴... 당직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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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간의 '감옥'이 되버린 설 연휴... 당직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1.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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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21일 기자회견열고 '학교당직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명절연휴 유급휴가 및 식대지급, 대채근로자 배치에 책임 다하라"

 

고된 일터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설 연휴. 그러나 다가오는 연휴에 기쁨과 희망이 아닌, ‘근심’을 겪는 이들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학비인천)은 2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노동자도 사람이다. 4박5일간의 ‘감옥살이’ 되지않도록 처우개선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학비인천은 인천지역 대부분 학교에서 1인의 당직노동자가 교대근무 없이 당직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비인천에 따르면 당직노동자들은 연속근로를 감당해야함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됐다는 이유로 매달 8-9만원의 급식비를 사비로 납부해야한다. 그럼에도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홀로 해결해야하며,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점심식사까지 홀로 해결해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설 연휴처럼 휴무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속근무를 피할 도리가 없어 명절 연휴 5일을 꼬박 학교에서 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당직노동자는 학교별·사정별 얼마간 차이가 있으나 명절 기간 보통 2일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채근로자를 구해야 하는데 당직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에 구인이 쉽지 않다.

말하자면 이번 연휴기간동안 가족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서만 상주해야만 하는 ‘감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학비인천은 “당직노동자들이 벌써부터 큰 근심에 빠져 일을 그만두겠다고 푸념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라 꼬집었다.

대해 학비인천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시 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연휴기간 5일간 유급휴가 인정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예산 교육청이 직접 책임질 것 ▲연휴시기 대채근로자 배치에 차질 없을 것 ▲명절기간 근무하는 당직노동자에게 1일3식 식대 지급 ▲당직노동자 정년 유예기간 만료를 대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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