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육교 12월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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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육교 12월 착공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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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 관건
공사비 부담 주체, 통행료 징수 여부 등 난제 수두룩
제3연육교 위치도(자료제공=인천경제청)
제3연육교 위치도(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시가 올해 말 제3연육교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제3연육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12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유병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이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일자리·경제분야 ‘2020 시민체감토론회에서 제3연육교 연말 착공을 제시했다.

오는 4월 국토교통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2개 민간교량에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쯤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해 12월 착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중산동(시점)~청라국제도시인 서구 청라동(종점)을 잇는 길이 4.67, 29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의 제3연육교 건설은 정부와 민간사업자(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가 맺은 실시협약에 포함된 경쟁방지조항에 의한 손실보전금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경쟁방지조항(3연육교 등) 민자 교량과 경쟁하는 시설이 들어서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11현저한 교통량의 감소에 대해 3연육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의 70% 미만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으나 신공항하이웨이()는 이에 반발해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하고 제3연육교를 2025년 개통한다면 손실보전금은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손실보전 90%를 적용하면 2,000억원, 80%일 경우 1,000~1,200억원, 70%면 교통량에 따라 부담이 없거나 최대 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주당 시당의 주장이었다.

3연육교는 손실보전금 외에도 공사비 부담 주체, 통행료 징수 여부 등 난제가 수두룩해 올해 말 착공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제3연육교 건설비 5,000억원은 이미 2006년 영종·청라국제도시 토지 조성원가에 반영됐고 기간이자를 계산할 경우 총사업비 7,000억원(공사비 6,500억원, 용역비 등 부대비용 5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LH공사(청라국제도시 100%, 영종하늘도시 70%)와 인천도시공사(영종하늘도시 30%)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손실보전금 마련을 위해 제3연육교를 유료화(영종·청라 주민 무료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제3연육교는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공정률 70% 단계이며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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