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지연' 옐로하우스, 미추홀구청 앞 맞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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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지연' 옐로하우스, 미추홀구청 앞 맞불집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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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1구역 조합 "미추홀구, 사업승인 조속히 허가하라" 반발
옐로하우스 대책위, 44일째 무기한 천막 농성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22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숭의1구역 사업승인을 조속히 허가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의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지난달 10일부터 미추홀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2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추홀구청은 숭의1구역 사업승인을 조속히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은 숭의1구역 인근 주민과 지역 무주택자들로 구성됐다”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구청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막고 조합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종사자들의 농성으로 구청은 조합원 758세대의 사업계획승인 완료를 미루고 있다“며 ”구청은 신속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 물러가라’, ‘죽기 전에 입주할 수 있나, 사업승인 허가하라’ 등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미추홀구청 앞에서 이주·보상비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주대책위

 

이날 집회가 열린 맞은 편에서 성매매 종사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는 44일째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주대책위는 "수십 년간 우리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 업주와 건물주만 보상금을 챙기고 이곳에 살아온 종사자들을 이주비도 없이 쫓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주대책위는 지난해부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이주대책위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이주·손실보상비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주대책위는 구와 면담을 진행한 후 이주보상비로 1인당 약 4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에 대한 규칙에 따라 1인당 약 87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는 다음 협의에 참여해 3자간 대화를 이끌고 보상금과 이주 대책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4호 건물 등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6월 법원에 제기한 명도소송 결과는 다음달 14일께 나올 예정이다.

숭의1구역 재개발은 옐로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585㎡ 터에 공동주택 7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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