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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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본격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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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줄이기 위해 인천항 저속 운항해역 설정, 참여 선사에 항비 감면
컨테이너선 등 3,000t 이상 외항선 4종 대상, 선박 입출항료 15~30% 깎아주기로
인천항 저속 운항해역(자료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저속 운항해역(자료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시행 중인 선반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37)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0~12노트(시속 18.5~22)로 낮출 경우 항비(선박 입·출항료)15~30% 깎아주는 제도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국 LA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박 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고시에 맞춰 항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내용을 담은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인천항의 저속 운항해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참여대상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3,000t 이상 외항선 중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등 4종이다.

선박 출·입항료 감면은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이고 감면액이 지원 상한액인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액 배분한다.

하지만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 미만 참여 저속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 저속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2차례 이상 초과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 지연 신청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선박이 참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속운항 신청서와 증빙자료(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선박 내 설치된 전자해도)Port-MIS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선박 입·출항료 감면) 제공은 환급 방식으로 올해 실적의 연간 결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선사에 일괄 지급하며 조기 시행에 따른 지난해 12월 감면분은 올해 지급한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 운항속도를 20% 낮출 경우 연료 소모는 약 50%가 감소함으로써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본격 시행에 따라 인천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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