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에게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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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에게 할당해야"
  • 인천in
  • 승인 2020.0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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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6개 여성단체와 개인 222명 공동성명 발표
"남성 중심으로 짜인 정당, 조직 기반 약한 여성 당내 경선 넘기 어려워"

 

 

인천여성연대 등 인천지역 16개 여성단체와 개인 222명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20차례 치러지는 동안 인천은 단 한 번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그 주된 이유로 "이미 남성 중심으로 짜인 정당에서 조직 기반이 약한 여성 후보가 당내 경선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성 할당제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평등이 이룩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제도"라며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21대 총선,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인천여성유권자 222명 성명

 

21대 총선,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각 정당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중 여성은 51, 17%이다, 비례대표 25명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은 26, 8.7%이다.

인천은 더 처참하다. 20번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인천은 단 한명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인천을 여성국회의원 불모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이 적은 이유는 여성인물이 없다거나 여성후보의 선거경쟁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이미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정당 내에서 조직기반이 약한 여성후보는 당내 경선을 넘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에서의 남성 과대대표를 막고 여성의 실질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여성후보 30% 이상 할당이다. 정당들은 당헌, 당규에 여성후보 30% 할당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원내 정당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여성할당제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종식될 제도다.

역대 총선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5%를 넘은 것은 16대 총선이었고 17대 총선에서 드디어 13%가 됐다. 이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했기 때문이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전히 17%인 것은 여성후보 30%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1대 총선에서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지역구에 공천해야 한다. 또한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을 전략공천하고 일반여론조사에서 여성후보가 우세한 경우 단수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대표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구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비장애인, 중산층 이상, 50대 특정집단의 남성만이 대표되고 있는 국회를 바꾸고 여성의 실질적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 혁명이후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지자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이 단두대에 설수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고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다. 몇세기가 지나도 이 사회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 젠더폭력을 뿌리뽑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성차별 발언, 소수자 혐오, 성폭력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 인천 여성들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총선,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요구한다.

 

-모든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라

-모든 정당들은 여론조사 결과 여성후보가 우세한 경우 단수공천하라

-모든 정당들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후보를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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