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사이에서 이중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지난 12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현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은 앞서 지난 6일 시를 상대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조합은 또 시정에 불만 있는 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해 오던 시가 조합과 상의도 없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들은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에는 시와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1998년 6월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지났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7월1일 자동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