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지막 집창촌 옐로하우스 명도소송, 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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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지막 집창촌 옐로하우스 명도소송, 조합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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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질적 임대차 인정하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임대차법 무효"
이주대책위 "항소할 것" 무기한 천막농성도 지속
옐로하우스에 남아 있는 4호 건물
옐로하우스에 남아 있는 4호 건물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의 철거를 둘러싼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조합이 대책위를 상대로 낸 옐로하우스 4호 건물 등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임대차 생활을 인정했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임대차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숭의동 8-17에 남아 있는 옐로하우스 4호 건물 점유자들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포주를 하며 월세를 냈던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해 임대차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성매매 종사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이주대책위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최근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생활했다며 실질적 임대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조합과 이주대책위는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이주·손실보상비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대책위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66일째 미추홀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무기한 천막 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임대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가 진행될 수 없지만, 재판부는 28년 전 판례를 근거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내용을 보완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조합이 승소했지만,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숭의1구역 재개발은 옐로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585㎡ 터에 공동주택 708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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