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부영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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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부영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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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8번째 시행기간 연장 인천시 비판 성명
"전임시장 6차례, 현 시장 2차례 시행기간 연장 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시 관계자, "테마파크 소송 1심 선고 지켜보고 청문절차 거쳐 취소하려는 의미"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자료제공=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자료제공=부영주택)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8번째 연장을 부영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시가 24일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통해 시행기간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10개월 연장해 준 것은 대기업인 부영주택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시행기간이 2008년 11월~2015년 6월이었으나 부영그룹이 이 땅을 매입한 이후 유정복 전 시장이 임기 내내 4~6개월씩 6차례나 연장해 줬고 이어 박남춘 시장도 2018년 8월에 18개월, 이번에 10개월을 추가 연장해 줬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부영그룹이 송도 사업부지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의 시행기간 연장은 부영에게 땅을 매각하고 ‘먹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부영은 지난 몇 년간 꼼수를 동원해 시간끌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송도 사업부지 단순 매각차익으로 수천억원을 챙기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박남춘 시장은 부영에게 특혜를 준 것을 넘어 서로 짜고 친 것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고 시가 8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며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인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효력정지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는 것은 땅을 매각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남춘 시장 면담과 공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는 1980년대 중반 한독, 경일기업, 인천위생공사가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땅이다.

이곳은 한독을 흡수 합병한 대우자동차판매(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도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폐지, 자연녹지인 용도지역을 주거·상업 등으로 상향조정)을 둘러싸고 장기간 특혜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절반(49만8,833㎡)은 매립목적에 맞춰 세계적인 테마파크(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절반(53만8,600㎡)은 유원지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먹튀’ 방지를 위한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 가능’ 조항이 들어간 배경인데 테마파크부터 조성하고 아파트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자판이 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송도매립지는 경매시장에 나왔고 부영그룹이 지난 2015년 이 땅을 낙찰자로부터 사들여 부영주택이 시행자 지위를 물려받았으나 테마파크는 3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2018년 5월 1일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된 상태다.

대우자판과 마찬가지로 부영주택이 아파트사업의 전제 조건인 테마파크는 흉내만 내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부영그룹이 선행사업인 ‘송도테마파크’의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에 매달리는 것은 인가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 가능’ 조항을 로비를 통해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이번에는 땅 매각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00만㎡가 넘는 대규모 송도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의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송도매립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어떻게든 부영 측에 사업추진 기회를 주려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사업취소 절차를 제대로 밟아 부영 측에 소송 제기 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초 이달로 예정됐다가 4월로 연기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지켜보고 현행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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