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뿔났다
상태바
서해5도 어민들 뿔났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26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조항에 강력 반발
서해 접경어장 입출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규정
행정처분으로도 입법취지 달성 가능, 국민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
서해5도 어장 현황(자료제공=어민단체)
서해5도 어장 현황(자료제공=어민단체)

 

서해5도 어민들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어선안전조업법’의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서해5도평화운동본부·백령민간해양구조대 등 3개 단체와 백령도선주협회 등 6개 선주회, 진촌어촌계 등 6개 어촌계는 26일 ‘서해5도 어선안전조업법 규탄 성명서’를 내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성명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해5도 어민에 대해서만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어선안전조업법’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부대의 통제와 형사처벌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분단 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해진 어장에서 주간에만 조업하고, 군에서 사격훈련이라도 하면 조업이 금지되고, 중국어선 노략질에 어족자원은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니 비통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엄혹한 군사정권에서도 법을 만들어 군에서 조업통제를 하도록 하거나 어민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한 적은 없었다”며 “‘평화가 경제’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드는데 동조하거나 방관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에 규정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앨 것 ▲시행령 제정 시 어민 의견을 반영할 것 ▲조업통제를 해경으로 일원화할 것 ▲어장을 확장하고 24시간 조업을 허용할 것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것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기존의 허가취소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자 국민을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5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대안 없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인천시민들과 연대해 결사적인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 2016년 9월 유기준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과 정유섭 의원(매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2018년 12월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이송 후 8월 27일 공포됐으며 부칙(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27조(행정처분)에 어업허가 등 취소 및 3개월 이내 정지를 규정한데 더해 제30조(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담았다.

형사처벌 대상은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금지) 위반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위반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위반 ▲제23조(정선 등) 위반이다.

군사적 통제는 제17조(접경해역의 통제) 1항의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