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도매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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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도매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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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별계획구역인 인천터미널과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별도의 승인과정 거쳐 계획적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가 롯데그룹에 매각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친다.

시는 28일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미추홀구 관교동과 남동구 구월동에 걸쳐 있는 125만8,955㎡의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구월농산물도매시장(구월동 1446번지 일원) 부지 6만872㎡(일반상업지역)를 이미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인천종합터미널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주거 기능을 갖춘 계획적 복합개발 추진 차원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발방향은 대중교통의 중심지인 인천터미널과 연계한 도심 기능의 활성화, 입체적 복합적 시설을 갖춘 건축계획 수립,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한 랜드마크 형성이다.

이곳의 ‘건폐율·용적률·높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키로 했는데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불허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공동주택(다만,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은 허용,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복합 건축물은 불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식품가공업 제외), 수리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중 도매·소매시장(전문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는 제외), 상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이다.

‘건축선 및 배치’는 건축한계선의 경우 인하로(대3-14호선) 15m, 연남로(대3-4호선) 10m로 결정됐고 세부개발계획 시 교통성 검토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고려해 조정(축소 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는 인천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 측면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가 되도록 유도한다.

‘대지 내 공지’는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한 전면공지를 차량 및 공공보행공간으로 활용하고 보행집중지역은 쌈지형 공지를 별도 확보해 보행공간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차량 및 보행동선’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하며 옥외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의 경우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통한 인하로 및 연남로 확폭을 추진하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은 중심상업지역인 인천터미널 일대(관교동 15번지 일원 7만7,816㎡)를 포함해 13만8,688㎡로 늘어났다.

특별계획구역 2곳은 모두 롯데그룹이 인천시로부터 매입했으며 일본의 ‘롯본기힐스’와 같은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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