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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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정부에 건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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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 연장근로 허용,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등 요청
"현재 상황 지속되면 기업 생산활동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침체할 것"

 

인천 경제계가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자금 및 세제 지원, 연장근로 허용,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비즈니스 입·출국 편의 지원 등의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상의가 요청한 긴급지원 방안은 ▲피해기업 지원 대상 및 자금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유예 ▲4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국공유지(공항 및 항만 등) 임대료 인하 및 납부기간 연장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기업 우선 지원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입국 제한 국가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 등이다.

인천상의는 지역 기업 ‘코로나19’ 피해 현황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수출입 기업 피해 확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인천국제공항 여객 감소, 자영업 매출 급감 등을 들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에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53, 비제조업 52로 크게 떨어졌고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조사에 응답한 중국 수출입기업 112개 업체 중 64%(72개사)가 피해 발생, 25%(28개사)가 피해예상 등 89%가 타격을 받고 있거나 예상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10일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은 5만1,379TEU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1% 줄었고 지난달 1~26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도 31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8%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의 매출은 8.0%, 수출은 9.1%(중국수출은 1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상의는 이러한 상황을 들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지원 대상도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전 업종·업체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영안정자금과 무역금융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도 요청했다.

또 법인세(3월 말)와 부가가치세(4월 말 1기 예정) 등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기업의 생산 손실 최소화를 위한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에 비즈니스 출장을 갈 경우 입국 편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은 돌이키지 못할 수준으로 침체할 것”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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