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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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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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5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사실상 확정
2022년 착공해 빠르면 2025년 개원
인천지검 북부지청과 함께 들어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건립 예정지 (자료=인천시 재공)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건립 예정지 (자료=인천시 재공)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는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4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4명(신동근·송영길·홍영표·이학재)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천지방법원에 북부지원을 새로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계양구, 서구, 강화군, 김포시로 하며 기존의 부천지원은 부평구와 부천시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인천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를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천지원은 기존대로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토록 했다.

또 부평구를 신설하는 북부지원에서 관할토록 하면 인천지방법원의 업무가 크게 줄고 북부지원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부평구는 인천지법(본원)에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이 인천 전체를,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맡던 기존 관할 체계가 인천지법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 및 옹진군, 신설되는 북부지원은 계양·서구 및 강화군, 부천지원은 변동 없이 부천·김포시를 관할하는 체계로 바뀐다.

인천지방법원에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함께 들어서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자는 오는 2025년 3월 1일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인천지법의 요청에 따라 2010년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서구 당하동 191 일원) 4만6,638㎡(지원·지청 각 2만3,319㎡)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북부지원, 북부지청의 부지 매입과 청사 건립에는 총 1,054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민들이 유치에 나선 지 10여년 만에 해결된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검 신설은 내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착공할 경우 빠르면 오는 2025년 개원 및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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