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어려움 극복 위한 사회적경제 논의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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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어려움 극복 위한 사회적경제 논의를 시작하자
  • 송영석
  • 승인 2020.03.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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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송영석 /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와 마스크로 고통받는 현장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마스크 나누기 운동에 나서고 어려운 지역을 서로 격려하는 목소리는 우리 마음을 보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다. 사회적위기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져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희망의 빛은 결국 사람간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더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투명함과 정의로움이 바탕이 되어 사람간의 이해와 협력의 고리가 촘촘히 늘어서는 것이 사회적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경제적불평등 심화에 더해 코로나가 급격히 사회적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도 그 위기에 힘들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자본중심의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경제는 위기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고용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할 것이며 이웃의 어려움을 우선하여 해결하려 할 것이다. 지역사회 필요를 반영하는 착한경제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이 2007년 36개에서 2019년 2,434개로 증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 2019년 12월말 기준 참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천내 인증사회적기업은 148개(동사이트 자료참조)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확장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 및 정의에 잘 표현되어 있다.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공공영역의 제도수립과 확충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민조직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된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여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지역이 고립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식료품 창고를 개방하고 사람을 돕기 시작한 것이 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이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생협들도 도로가 끊겨 생필품 조달의 어려움을 알고 조합원들이 자전거에 식료품 등을 싣고 산을 넘어 물품을 우선 전달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시기에 더 잘 해 낼 수 있는 저력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평소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가 인적 연결망을 갖추고 있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인 상호부조를 결정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위험과 불안함 또한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은 전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급박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공적인 영역의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연결망을 확충하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이 지역사회에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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