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 마을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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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마을기업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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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마을기업'과 '육성형 마을기업'(1, 2, 3년차)
1,000~5,000만원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 지정 절차

인천시가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시는 16일 ‘2020년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를 냈다.

공모 분야는 ‘예비 마을기업’과 ‘육성형 마을기업’(1차년도-신규·청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이다.

‘예비 마을기업’은 16~4월 24일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접수, 5월 11일까지 군·구의 실사를 포함한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5월 중 시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밟는다.

‘육성형 마을기업‘은 동일한 절차에 6월 중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이 추가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1,000만~5,000만원(예비 1,000만원,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이다.

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이 병행된다.

신청자격은 ▲예비 마을기업-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조건) ▲1차년도 마을기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설립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예비 마을기업 ▲2차년도 마을기업-1차년도 사업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3차년도 마을기업-2차년도 사업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이다.

조직형태는 법인(민법)·회사(상법)·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영농조합(농어업경영체법)이고 설립요건은 5인 이상 공동 출자(최대 출자자 지분 30% 이하 및 특정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다.

청년 마을기업은 만 39세 이하 50% 이상이면서 지역주민 50% 이상이다.

올해 인천지역 마을기업 지원예산은 국비 2억3,500만원(50%), 시비 1억1,750만원(25%), 군·구비 1억1,750만원(25%)을 합쳐 총 4억7,000만원이다.

지난 1월 올해 마을기업 4곳을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할 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3월 현재 인천에는 57곳(예비 1곳 포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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