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동 일대 12만3천㎡ 연말까지 전면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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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일대 12만3천㎡ 연말까지 전면 건축제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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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물에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전체로 확대
교통광장(가좌IC) 도시계획시설 자동해제 대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건축제한 지역(자료제공=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 건축제한 지역(자료제공=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일부 건축 제한을 받던 서구 가좌동 일대의 건축이 연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18일 ‘가좌1 건축 제한 변경(안) 공고’를 내고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건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구 가좌동 일대 12만3,076㎡를 포함한 미추홀구 도화·주안·용현동, 서구 가정·석남동 일대 122만1,258㎡는 지난해 말부터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행위가 제한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포함)로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이 제한됐다.

단,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해 적용 제외했다.

그러나 서구 가좌동 일대는 제한 목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무계획적인 건축물 입지 시 인천대로 및 테마가로 조성에 문제’에서 ‘11호 교통광장(가좌IC) 폐지 결정 이행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바뀌면서 제한하는 건축물 용도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강화됐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인 가좌동 일대 12만3,076㎡는 연말까지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시 고속도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교통광장(가좌IC)이 오는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혁신성장거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곳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공장용지 14필지 1만6,502㎡ 뿐으로 일반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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