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국 최초로 소상인 임차료 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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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국 최초로 소상인 임차료 군비 지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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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임차료의 50%이내서 최대50만원, 3개월 지원
강화군 거주자로 관내에서 사업체 운영 중인 임차인이 지원 대상
강화군청
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상인 임차료를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경예산에 소요 재원 20억원을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에 대해 월 임차료의 50%이내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3개월 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중 임차인에 한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조례가 공포된 후 접수할 예정이며,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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