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시당, 인천 542개 복지시설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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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시당, 인천 542개 복지시설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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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적용되는 '인천시 운영지침'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동당 시당은 26일 성명을 내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며 “시는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고 밝혔다.

노동당 시당에 따르면 인천시와 각 군·구청에서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및 유급유가로의 대체 미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월 3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월 10시간분만 연장근무 수당으로 인정됐으며,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인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런 문제는 중구청 소속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인천시의 운영지침’ 시정이 없을 경우 근로조건은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당의 조사에 다르면 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연장근무를 10시간만 인정한다는 운영지침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 산하 542개소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10시간 이상분의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당은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또 연장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며 “자칫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체불임금은 3년 전까지의 것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모범이 되야 할 인천시가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이 될 수 없는 시의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시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 경고하며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연장근무 운영지침 철회 ▲산하 사회복지시설 542곳 전수조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철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지난 3년 체불임금 즉각 지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사회복지시설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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