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적용
지하도상가 등 3921곳 혜택
지하도상가 등 3921곳 혜택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감경대상은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3,921곳으로,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 규모다.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임차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일괄 감경 처리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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