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성폭행' 인천 학부모 청원에 공분 폭발
상태바
'중학생 집단 성폭행' 인천 학부모 청원에 공분 폭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3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인 "전화와 조롱 등 2차 피해까지, 가해자 엄벌해야"
10년 이상의 엄벌 및 소년보호처분 체계 재정비 촉구
29일 청원 후 30일 오후 5시 현재 15만명 이상이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3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성폭력 피해 자녀를 둔 한 인천 학부모가 ‘성폭행, 특수준강간상해 등 중죄를 범한 미성년 가해 학생들을 소년보호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한 국민청원이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 소개한 한 시민은 ‘너 오늘 킬(KILL)한다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3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약 1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추악한 정황들을 알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청원 취지를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들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집단 강간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가해자들은 딸과 친한 남자후배를 이용해 딸을 불러냈고, 그 자리서 딸에게 술을 먹이며 ‘오늘 너 킬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정신을 잃은 딸을 끌고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으로 가 딸의 얼굴을 폭행하고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남자 후배를 불러내 거짓 증언을 서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쫒아오기도 했다”며 “딸의 오빠에게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으로) 딸은 자해를 시도했고,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갔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한 뒤 DNA 검사를 거부하자고 말하며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로 반드시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는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하고, 가해자들의 구속수사를 통해 악랄한 2차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연수구 소재 A중학교는 지난 1월 학교폭력자치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과 서면 사과처분,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금지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학생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학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DNA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