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운영제한 시설 및 업소에 긴급지원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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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영제한 시설 및 업소에 긴급지원금 30만원 지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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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등 1만5,000여곳
6~13일 신청받아 이달 중 지급, 필요 예산 46억원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PC방 자료 사진
PC방 자료 사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업소에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 조치 대상 시설인 학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약 1만5,000여 곳에 3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6~13일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교습소 포함) 5,582개소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3,662개소 ▲노래연습장 2,376개소 ▲실내체육시설 1,364개소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1,102개소 ▲PC방 929개소 ▲요양병원·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정신의료기관 492개소를 합쳐 총 1만5,507 곳이다.

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긴급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군·구 부서, 학원은 인천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신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규모는 46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관련 기금 용도확대 통보’에 따른 것으로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금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들 시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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