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편찬위 연구원 없애려는 입법예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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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편찬위 연구원 없애려는 입법예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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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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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사편찬위원 14명 공동성명
인천시에 무효화 및 사과 요구

 

인천시 역사자료관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산하 연구원을 둘 수 없도록 인천시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공동성명을 통해 위법한 처사라며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3월1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조례 7조가 상위법과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말하는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5조 3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그러나 시사편찬위원들(당연직 3인 제외한 14인)은 이에대해 개정 이유가 부적합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며, 특히 입법예고까지 위원들과 전혀 논의가 없어 절차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직제 설치 여부’도 조례 제2조(기능)에 명시한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임에도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따라서 무효라는 것이다.

시사편찬위원들은 또 조례개정의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2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고 지금도 있는 연구원이 과연 상위법령에 위배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위원들은 담당관이라는 인적 자원보다 사무처나 사무국, 과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 기존 조례 제7조(연구원)를 삭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연구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강영경 구정화 김병희 김상원 김정경 남달우 문상범 윤승준 이동후 이숙희 이영태 이현주 임학성 전종한 등 14명의 시사편찬위원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전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7연구원 조항’ 삭제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공동성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은 지난 31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조례 중 연구원과 관련된 제7조를 일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례 제7조는 7(연구원)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와 같이 총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시장은 조례 개정 이유를 위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상위법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5(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항의 지방자치법 시행령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사편찬위원들은 공표된 조례 개정 이유가 관련 조례에 대한 부적합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절차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시사편찬위원들은 모두(당연직 위원 3인 제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하나.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그 조례에 규정했듯이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목적이자 설치 근거이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 전혀 위원들과의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인천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공식 주체는 시장이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다(당연직). 시장이 그 중요한 조례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한마디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실로 개탄스런 일이다. 위원회 조례 제2(기능)는 위원회가 “1.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2. 시정자료의 수집·연구, 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 4.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의 경우 바로 위 조례 제2조의 4.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본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물론이고 연구원직제의 설치 여부도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적법하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인천시 당국의 처사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하나. 조례 개정이유가 석연치 않다. 인천시는 위원회 조례 제7(연구원)의 전면 삭제의 이유로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5(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을 입법 예고에 명시하였다.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있는(1) ‘연구원이 과연 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존재일까? 사실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연구원이 근무해온 것은 문화재과에서 제7항 규정에 따라 채용한 다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7항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라고 파견했기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해서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채용한 상설인력이 아닌 것이다. 다음, 위 제5항에서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담당관을 명시한 이유는 담당관이라는 인적 자원보다는 사무처나 사무국, 과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상설(常設)’시설이나 설비에 적용되는 단어이지 사람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을 담당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시장 명의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전혀 추측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들은 제7(연구원)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런데도 조례 삭제를 강행하려는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 시장과 관계 담당자들은 자기모순과 위법적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준거하여 근무하던 연구원 1인이 지난 2월 초에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시장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또한 앞서 강조했듯이 조례 제2조의 4.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심의라는 위원회 본연의 적법한 기능을 무시한 매우 무례한 행태이다. 우리 위원들은 위법성 운운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장 자신이 과연 조례를 올바르게 준수할 자세를 갖추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개인이나 집단이 국민들한테서 어떠한 불신과 저항을 받게 되었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시장과 관계 담당자들은 그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들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7(연구원)의 전면 삭제를 입법 예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천시장의 소통 부재와 위법 행위는 물론 자기모순적 행태까지 확인하였고, 그 정도의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개정 입법 이유의 부적합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이번 입법 예고를 즉각 무효화하라. 아울러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위원회에 연구원을 두었던 게 위법이었다면 이에 대해 시장이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이번 입법 예고 사태로 심적 상처를 입었을 연구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 위원들은 연구원관련 조항을 비롯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시급한 정비와 보완을 요구한다. 아울러 인천역사편찬원(가칭)의 건립을 위한 인천시 관계 당국의 진지한 논의와 준비를 촉구한다. 지난 2020315일 인천시가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역사자료관을 이전시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들은 인천역사자료관 설치 조례부터 먼저 마련하고, 추후 위원회자료관의 두 축을 토대로 편찬원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천시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204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가나다 순)

강영경, 구정화, 김병희, 김상원, 김정경, 남달우, 문상범,

윤승준, 이동후, 이숙희, 이영태, 이현주, 임학성, 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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