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1만 가구에 52만~192만원 지급
상태바
저소득층 11만 가구에 52만~192만원 지급
  • 인천in
  • 승인 2020.04.05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모두 611억원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약 11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9만 가구, 차상위계층  2만 가구)에 가구 당 40만원에서 최고 192만원씩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611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생계․의료 수급자, ∆생활시설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서 지원액은 수급자격별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

(지급 총액, )

급여자격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생활시설 수급자

1520,000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지원방법은 지자체 중 9개 군·구는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동구는 자체 지역사랑상품권‘동구사랑상품권’(종이류)을 지급한다.

시는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인천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무기명 선불 충전식」형태의 인천e음 카드를 지급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4월13일부터 분산 배부할 계획이다. 대상자별 지급 시기는 우편과 유선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