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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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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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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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이전 소상공인에 3개월, 10% 이상 감면한 임대인 대상

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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