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생활분쟁’ 조정, 이웃소통방 운영
상태바
‘6대 생활분쟁’ 조정, 이웃소통방 운영
  • 인천in
  • 승인 2020.04.07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 주민조정가 나서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관련 등 주민 간 분쟁 해소

부평구가 7일부터 이웃 간 생활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을 시범 운영한다.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소통방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부평숲 인천나비공원 3층)내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http://www.icbp.go.kr/mediation/)접수와 전화상담(매주 화요일 14:00~17:00, ☎509-8828)만 가능하다.

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