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수도요금 4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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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수도요금 4개월간 50% 감면
  • 인천in
  • 승인 2020.04.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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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 사용량 500㎥ 미만 대상
대규모 집합상가도 대상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수도요금을 4개월간(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 50%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의 불편은 줄이고 감면효과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직권으로 7만 9천여 수용가에 수도요금 25억 2천여만 원을 감면한 고지서를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송달 중에 있다.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천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한다.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금액은 고지서 앞면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집합상가 등에는 감면이 안 된 고지서가 송달된 만큼, 상가 안에 소상공인이 입점 되어 있다면 고지서 뒷면의 구제방법을 확인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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