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하우스 철거 분쟁 막판 합의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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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하우스 철거 분쟁 막판 합의로 해결되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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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주대책위, 대화 재개해 합의점 조율중
대책위 "조만간 어느 쪽이든 결론날 것"
옐로하우스에 남아 있는 4호 건물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의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측과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화를 재개했다.

양측이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최근 긍정적인 대화가 이어짐에 따라 막판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에 따르면 양측은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의 이주·손실대책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조합과 이주대책위는 최근 미추홀구의 중재로 마련된 협의에서 당분간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며 접점을 찾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이견이 큰 일부 사안에서 어느정도 양보하고 진전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합과 이주대책위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지만, 이주·손실보상비 등 부분에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여㎡에 공동주택 708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지난해 6월 이주대책위가 점유하고 있는 4호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종사자가 모인 이주대책위가 이주·손실대책비 등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해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것이었다.

조합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포주를 하며 월세를 냈던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해 임대차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주대책위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생활했다며 실질적 임대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성매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임대차 생활을 인정했으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임대차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주대책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추홀구청 정문 앞에서 130여 일째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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