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 11월까지 점검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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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시행, 11월까지 점검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및 통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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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3년마다 정기점검
피난약자시설과 일반숙박업소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도 신고 아닌 허가 받아야

인천시가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맞춰 5월 1일부터 군·구별 전수 조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에 점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등을 통보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내 최초 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면서 해당 용도로 쓰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구분소유권으로 독립된 건물)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업) ▲공작물(6m 이상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4m 이상 광고탑·광고판, 8m 이상 고가수조(옥상 물탱크), 2m 이상 옹벽·담장,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한 통신용 철탑,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철골 조립식 주차장, 6m 이상 레미콘 제조시설·호이스트·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유희시설, 하중이 30t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5m 이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다.

시는 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을 3,000동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끝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1층 필로티가 주차장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다.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는 마감재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은 또 해체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가 아닌 허가(해체계획서 첨부)를 받고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점검기관(설계사무소, 안전전문회사 등)을 선정하는 한편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의 최초 점검 시기는 5월 1일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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