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커지는 인천 교육복지사, 정규직 공무원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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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지는 인천 교육복지사, 정규직 공무원은 0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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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본청,지원청 포함 127명 모두 무기계약직
교통보조비도 못 받고 낮은 처우 여전
"소속감·책임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해야"

인천지역 교육복지 정책과 학교 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활동을 벌이는 교육복지사 중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올해 기준으로 본청 1명과 남부·북부·동구·서부·강화 교육행정기관 9명, 초·중·고등학교 117명 등 총 127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올해 시행 18년차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라 교내 취약계층 학생들 지원활동을 벌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지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업학교는 지난해 114곳에서 올해 117곳으로 증가해 교육복지사 3명을 증원했다.

하지만 인천 교육복지사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도 마찬가지다. 중요해져가는 교육·학교복지 정책이 콘트롤타워 없이 밑에서 겉돌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1급 7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사회복지 5급에 응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행정 직군에 사회복지 직렬이 있다. 정원 조례 개정으로 정원 배정만 하고 발령만 내면 정규직 공무원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교육복지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본청에 배치할 만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에 단 한 명의 정규직 공무원도 배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복지사의 처우도 열악해 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년도 교육복지사 기본급을 월 198만8천140원(학교 기준)으로 동결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는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을 유지하는 대신 2020년 연 60만 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가 많은 교육복지사 업무 특성상 기본급이 인상돼야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복지사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인천 교육복지사들은 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교육복지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인천을 포함 5곳에 불과하다.

인천 사회복지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행정 직군에 사회복지 직렬이 명시돼 있다”며 “정원 조례 개정으로 정원 배정만 하고 발령만 내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심하고 승진도 불가능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능력있고 우수한 교육복지사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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