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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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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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 중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대상
LH공사 및 군·구 검토 거쳐 1곳당 최대 2,600만원씩 올해 57곳 지원 예정

인천시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취약 민간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끝내야 하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1곳당 최대 2,600만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 기준)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고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하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1층 필로티가 주차장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LH공사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내면 LH공사에서 공법 선정, 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어 군·구로 넘어오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각각 3분의 1이고 지원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25%+군·구비 25%)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 52억원을 편성하고 인천시에 7억5,000만원 배정을 가내시(사전 통보)한 상태로 시(3억7,500만원)와 해당 군·구(3억7,500만원)가 추경을 통해 매칭(대응 편성)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57곳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마감재 교체(가연성→불연성·난연성), 방화구획의 보강,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은 대상 건축물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수 시 건축계획과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상 건축물 전수 조사와 예산 확보를 통해 2022년 말까지 차질 없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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