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만4,875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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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만4,875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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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68% 상승,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 활용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인천시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겸용주택 등 9만4,87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올해 평균 4.68% 올랐다.

군·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주택수)은 ▲부평구 6.04%(1만840호) ▲연수구 5.41%(3,416호) ▲계양구 5.09%(3.915호) ▲강화군 5%(2만841호) ▲서구 4.74%(8,906호) ▲중구 4.37%(7,239호) ▲남동구 4.28%(8,604호) ▲옹진군 4.14%(5,913호) ▲미추홀구 3.99%(2만139호) ▲동구 2.92%(5,062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군·구의 조사·산정,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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