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시동 - 실시계획인가 위한 서류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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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시동 - 실시계획인가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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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과 재정사업 오락가락 행정으로 말썽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못하면 공원 해제
교통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보완과 중토위 심의만 남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를 냈다.

시는 29일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4일간의 열람 기간 내에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도시자연공원인 검단중앙공원은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60만5,733㎡로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다.

검단중앙공원은 시와 조합이 지난 2015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한남정맥의 축인 이곳의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부동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시 예산 44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해 2월 박남춘 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43개 공원 재정사업 추진, 연수구 무주골·송도2·검단16호 공원 3곳만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해당부서가 사실상 불가능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무상 기부하는 조건으로 30% 이내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 등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는 환경단체의 의혹 제기에 따라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공식 취소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이러한 시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집행정지’와 ‘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천지법에서 기각했고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즉시항고를 기각했으나 향후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정 이후 20년이 지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한다.

만약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못하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검단중앙공원은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시는 지난 13일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쳤고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는 공원조성과에서 교통정책과와 자연재난과에 보완사항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절차만 남았다.

또 5월 말이나 6월 초 열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인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계양공원사업소장이 사업시행자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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