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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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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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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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시민 대상

계양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입양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내장형),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실제 지출 비용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사업이다.

계양구는 유기견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해 유기견 입양 구민은 작년까지 최대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2020년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계양구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450-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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