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창출 기여 투자유치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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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 창출 기여 투자유치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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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은 지난해 신규 고용이 전년 대비 30명 초과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고 신규 고용 20명 초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예산 1억원에 불과해 정책 효과는 미지수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인센티브(고용보조금)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일정 인원 이상을 신규 고용한 투자유치 기업에 예산 범위(1억원)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은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 초과,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로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 초과인 경우다.

시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기업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시의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고용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에 따라 위축된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국내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 위한 것이지만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해 정책 효과를 거두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지급은 시범 실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향후 대상 기업의 수와 투자유치 및 신규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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