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오는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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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오는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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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위해 차량속도(시속)를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제한
시범 운영 통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 차량 평균속도 변화 미미 입증
아암대로 등 도심 외곽 및 물류수송 중심 도로는 현행 60~80㎞ 유지키로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는 10월부터 차량 운행속도(시속)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중 일부 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적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정책의 중심을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해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정책으로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것이며 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도심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은 지난 2018년 3월 교통안전공단이 차량과 인체모형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30㎞-15.4% ▲50㎞-72.7% ▲60㎞-92.6%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또 인천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앞당겨 실시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 주변지역 8㎢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명→4명), 교통사고는 7%(1,302건→1209건) 감소한 반면 차량 평균속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T-map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5일과 11월 4일 차량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남동대로에서 1.2㎞, 경원대로에서 1,7㎞가 각각 떨어진 반면 인주대로에서는 오히려 0.9㎞가 올라갔다.

인천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시내 대부분의 도로에서 차량속도가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제한되지만 도심 외곽에 위치했거나 물류수송의 중심 도로 등 일부는 도로 폭 등에 따라 현행 60~80㎞를 유지한다.

현행 차량 속도를 유지하는 도로는 ▲80㎞-아암대로, 무네미로, 봉오대로, 공항로 등 ▲70㎞-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60㎞-중봉대로, 봉수대로, 소래로, 드림로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실시에 대비해 인천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김재영 경정은 “인천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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