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난지원금 4일 지급 - 지원금 조회, 신청에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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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재난지원금 4일 지급 - 지원금 조회, 신청에 5부제 적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5.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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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시작된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에는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전국 280만 가구에 4일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인천은 전체 124만여 가구중 20만9.000가구가 해당된다.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지원급여 수령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세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다.

본인과 자녀들로 구겅된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인천e음카드 등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모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자 이외의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돼 신용·체크카드, 인천e음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가 4일 오전 9시 개통된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지급대상인 만큼 접속이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지급 조회외 지급 신청에는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인천,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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