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예고에 반발
상태바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예고에 반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0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 군사적 통제 강화와 어민 형사처벌하는 적폐법안
해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해5도 주민 요구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당자자 의견 적극 수렴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서해5도 어장 현황
서해5도 어장 현황

서해5도평화운동본부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 “해양수산부가 최근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서해5도 어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수부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백령민간해양구조대, 6개 선주회, 6개 어촌계는 지난 2월 ‘서해5도 어선안전조업법 규탄 성명서’를 내고 ▲형사처벌 조항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 반영 ▲조업통제 해경으로 일원화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확대 ▲서해5도 민관협의체 개최를 요구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하던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6년 발의됐는데 서해5도 어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악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해5도 주민들은 모법을 찾기 어려워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이라는 위법적 규정에 의해 50년 넘게 군사적 통제와 조업규제로 고통받았다”며 “주민들이 위법적 규정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해5도 어민들이 지적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독소조항은 군사적 통제를 담은 제17조(접경해역의 통제) 1항과 형사처벌을 규정한 제30조(벌칙)다.

제17조 1항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30조는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금지(제11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3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제17조), 정선 등(제23조)의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행정처분)는 어업허가 등 취소 및 3개월 이내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 달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형사처벌 규정까지 둔 것은 국민을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독재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지난달 27일 ‘현실적 제약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서해평화를 위해 서해5도 군사통제 완화, 법과 제도 개선 등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 2016년 9월 미래통합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2018년 12월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 후 8월 27일 공포됐으며 부칙(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