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업소 10일부터 2주 영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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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업소 10일부터 2주 영업중지 명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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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에 집합급지 명령
이태원 6개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발동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 및 근무는 검사 결과 음성 나와야 가능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오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오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을 출입한 시민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인천시내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해 10일 오후 8시부터 14일 간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업중지명령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을 다녀온 시민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 이태원 킹클럽. 지난달 29일 이후 킹클럽 등 이태원 6개 클럽을 출입한 인천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서울 이태원 킹클럽. 지난달 29일 이후 킹클럽 등 이태원 6개 클럽을 출입한 인천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명령 대상자는 이태원동 소재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 출입자로서 인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이다.

명령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박 시장은 인천시내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10일 오후 8시부터 2주 간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조항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신규 환자 및 의료인,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 및 근무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명령 대상자는 명령 준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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