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담당 경위 징계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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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담당 경위 징계성 인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5.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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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CCTV 영상 유실 등 늑장·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지구대로 발령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직 팀장은 인사조치 없어
피해자·가해자 다녔던 학교에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늑장·부실수사 의혹을 받아 왔던 담당 경찰관이 지구대로 징계성 인사 발령 조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해당 의혹으로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 A(47) 경위를 전보 발령했다.

A 경위와 함께 감찰을 받고 있는 여청팀 수사팀장(전·현직) 두 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CCTV 영상을 열람·촬영했으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유실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다시 아파트 CCTV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가해자와 내통해 현장자료를 일부러 삭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였다.

한편, 담당 경찰관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의 친 오빠인 B씨가 지난달 시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연수구 소재 모 중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학폭위원회 한 차례)를 행하지 못했으며, 합의 등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행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조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장·교감 등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구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말 중학교 남학생 A, B군이 피해자 C양에게 술을 먹이고 구타·협박·성폭행 등을 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청원글로 공론화됐다.

당시 가해자 A군과 B군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아파트 28층 꼭대기로 끌고가 폭행과 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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